한국을 물론이고 다음 달부터 아이패드(iPad)가 판매될 일본에서도 미국에서 발매된 아이패드의 와이파이(WiFi) 사용이 불법으로 밝혀졌다.


한국은 수입 자체를 현재 막는 것으로 밝혀졌으면 현재 들어와 있는 것도 전파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고,  일본은 수입은 자유이지만, 통신법에 접촉되는 와이파이의 사용은 금지되고 있다.

이미 얼리어답터 등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아이패드를 입수하여 사용하거나 분해까지 한 이야기가 인터넷 세상을 들썩이고 있지만, 얼마 전부터 세관에서 아이패드의 수입을 막고 제품을 원위치로 복귀시키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아이패드' 개인 인증?…"사실상 불가능" - 아시아경제
'아이패드'는 무선통신 기술인 무선랜(Wifi)과 블루투스가 내장됐다. 때문에 전파적합등록과 함께 형식등록을 함께 받아야 한다. 전파적합 등록의 경우 단말기만 제출하면 된다.  

문제는 형식등록이다. 형식등록을 위해서는 전원과 무선통신 관련 회로도를 제출해야 한다. 각종 부품의 배치표시도와 사진도 제공해야 한다. 애플의 아이패드에 사용한 무선랜과 블루투스 칩셋에 대한 상세 제원과 명세서도 제공해야 한다.  

때문에 개인이 형식등록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애플이 국내에 아이패드를 출시하기 이전 개인이 등록 과정을 거쳐 사용할 수 없는 것.

아이패드 국내 통관불가..기존 사용자는? - 이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2일 "아이패드를 전파법에 의한 제조자의 형식등록 또는 전파적합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국내로 들여오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아이패드는 수입업자 또는 제조사가 형식등록과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아야 한다. 현재로선 개인이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시험용이나 연구목적의 수입은 가능하다. 전파법에 따르면 인증받지 않은 방송통신 기기 등을 이용하면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이웃 나라 일본은 경우는 우리와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

출처
「海 外で購入したiPadを国内でWi-Fiに接続すると違法なのか。」への総務省の見解--IT's Big Bang! -- ITビジネスの宇宙的観察誌
해외에서 산 아이패드를 국내에서 와이파이에 접속하면 위법인가? 에 대한 총무성의 견해--
IT's Big Bang!

일본에서는 보통 사용되는 무선기에는 기적(기술기준 적합증명성) 마크가 붙어 있는데, 기적 마크가 붙어 있지 않는 무선기는 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위법이 될 수 있으므로 구매와 사용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새롭게 법이 바뀌어 무선기의 설정 화면에 기적 마크가 표시가 되도 문제가 없지만 현재로서는 미국에서 발매된 아이패드에는 기적 마크가 붙어 있거나 표시되어있지 않아서, 아이패드로 와이파이를 사용하면 전파법 110조 불법 무선국 설치에 따라 벌칙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합법적으로 아이패드를 꼭 사용하고 싶으면 개인이 관련 기관에 가서 기적 마크를 취득하거나 아이패드 OS가 업그래드 되어 화면에 기적 마크가 표시될 때까지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 이외는 없다.


최근 한일 양국의 인터넷 환경을 보면 한 때는 한국이 인터넷 선진국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을 크게 앞서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제는 인프라면에서는 거의 대등한 수준에 이르렀고, 서비스나 법 제도 면에서는 일본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더구나 무엇이든 법에 꿰맞추려고 하거나 안되면 새로운 법으로 강제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구글이나 애플 등이 더욱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저만치 앞서가고 있어 현업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Posted by 오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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