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기막힌 우연이 있을까? 대통령 선거의 당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의 인터넷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였고, 또 정치사의 커다란 획을 그은
오마이뉴스 재팬(폐쇄되는 날의 명칭은 오마이라이프)이 일본 시장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며 폐쇄되는 날, 일본 블로그 네트워크인 AMN가 주최하는 "인터넷이 선거를 바꿀까? - Internet CHANGEs election"라는 블로거 이벤트가 열렸다.


두 달에 한 번씩 월간w.e.b에 글을 기고하고 있는데 5월호에 쓴 글의 주제가 "일본은 인터넷 선거가 가능할까?"였다. 현재의 법률상에서는 실질적으로 인터넷 선거가 불가능한 일본이지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면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를 느꼈는지, 여야 정치인은 물론이고 언론도 점차 인터넷 선거를 허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이런 시대 흐름을 반영한 블로그 이벤트 "인터넷이 선거를 바꿀까?"라는 시기적절한 이벤트가 아닌가 싶다.


참가 면면을 보아도, 집권당인 자민당(自民党)에서 고노(河野)의원, 야당인 민주당(民主党)에서는 스즈키(鈴木)의원이 참가하였고, 정치와 커뮤니티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과 의견 교환이 진행되었다.

FLEISHMAN HILLARD - 전략 PR회사, 커뮤니케이션 파워로 일본을 바꾸고자하는 회사
구상일본(構想日本) - 정책을 만들고 실현해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자하는 비영리 단체
NPO법인닷제이피 - 일본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게 만들기 위한 NPO법인
Blog Headline - 인터넷으로 바른 정치를 만들자
GLOCOM -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센터

원래 시나리오대로라면, 오마이뉴스 재팬이 이들 멤버 속에 있어야 하는 데.....

현재의 공직선거법 아래에서는 국민이 선거운동에 참여할 기회가 없다.
현재의 일본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기간 중은 물론이고 선거기간 이외에도 일반 국민이 선거 운동을 하는 길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선거 기간 중은 물론이고, 선거 기간 외에도 선거 명을 알 수 있거나, 후보자 명을 알 수 있는 것, 선거 후보자에의 투표 의뢰 등이 들어 있으면 선거법에 접촉된다.

인터넷 선거를 문제시하는 이유는?
- 수신 또는 발신하는 데 있어서의 정보의 격차
- 후보자 사칭 홈페이지와 메일
- 제삼자에 의한 메일 또는 게시판을 통한 중상모략과 비방 등의 낙선 운동

인터넷 선거를 허용하는 것보다 공직선거법을 바꾸어야!
현재 법률상 인터넷 선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142조에 따라 선거 기간인 12일간 웹상의 정보를 갱신하면 안 되는 이유가 가장 큰데, 일반인들에게 자신의 정책을 알리고자 한다면 선거 기간 전부터 열심히 정보를 발신하고 또 선거기간에 알리고 싶은 내용을 미리 올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나왔다.

선거 기간 중 인터넷 정보를 갱신하지 못하는 문제점보다는 1950년에 만들어져 현대 사회와 맞지 않은 법률이 되어버린 공직선거법(公職選挙法) 자체를 바꾸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여야 의원은 물론이고 참여 패널리스트 모두가 공감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결국 현 공직선거법 아래에서는일본 유권자가 선거 활동을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인터넷 선거 운동이 시급한 것이기보다는 유권자의 시각에서, 국민의 요구를 듣는, 현실에 맞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절실하다고 느껴진다.


폐쇄되기 직전의 오마이뉴스 재팬

한국 정치 역사를 바꾼 오마이뉴스를 일본인 손에 맡겨보는 것은?
4월 24일 완전히 폐쇄한 오마이뉴스 재팬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보고자 일본 벤처 기업이 손을 들고 있는데, 오마이뉴스 경영진의 의향이 궁금하다.

한번 실패한 브랜드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새로운 브랜드를 성공하게 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인의 시각이 아닌 일본인의 시각에서 유저 참가형 뉴스라는 새로운 인터넷 문화를 일본인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오마이뉴스 브랜드를 빌려주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


Posted by 오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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